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공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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