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수원중부경찰서율천파출소경사
김경진 수원중부경찰서율천파출소경사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와 엄정대처에도 112 허위신고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으며 국민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무고한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게 만드는 등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과 습관적으로 하는 허위신고를 처벌은 했으나 행위에 비해 처벌은 관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의 강력하고 엄중대처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신고내용,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법죄처벌법 제3조 3항(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더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민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허위신고로 발생한 출동 비용을 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11월2일을 '112신고의 날'로 정하고 112신고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 지속적인 홍보에 공들이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강력한 처벌로 효과를 거두기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성숙한 의식전환을 기대해 본다. /김경진 수원중부경찰서율천파출소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