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1일 "우정사업본부는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수당의 차별을 철폐해 정규직의 30-4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유승희·우상호 의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등과 함께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비정규직인 우정실무원 5000여명의 연평균 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 1400만원대에서 1800만원 사이로 우정직 최하위 9급 공무원 3537만8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택집배원 380여명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 시급 5850원에 등기수수료 통당 150원을 받고 있으며, 명절특별수수료 명목의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는 어떤 수당이나 4대보험, 퇴직금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워낙 열악하다보니 야간노동이나 연장근로를 자진해서 하고 있고, 병가조차 없어 아파도 쉴 수조차 없다"며 ▲기본급 130만원 보장 및 호봉제 실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지급 ▲식대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1만명 비정규직들은 어느 정부기관보다 열악한 처우와 차별대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시급과 근속수당, 식대 등 각종 복지혜택의 차별을 시급히 시정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