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최근 개정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소개 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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