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업계 "유착 의심"
구 "허가조건에 제한구역 내용 없어 … 현장조사 후 조치"
인천시 계양구가 지역내 한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 "허가조건에 제한구역 내용 없어 … 현장조사 후 조치"
업체가 개발제한구역을 19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서다.
18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귤현동 143-9번지는 지난 1972년 8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A환경이라는 청소대행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16%를 처리하고 있다.
계양구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거한 폐기물을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 199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환경이 임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적환장 활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계양구가 A환경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구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고, 덕분에 A환경은 1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같은 장소를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는 A환경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내줬다"며 "A환경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적환장 활용을 불법이지만 관련 허가를 받는 조건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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