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경기도 여야 연정(聯政)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하기로 합의한 2개 조례의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됐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2개 현행 조례가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는 등 도의회와 대립해 왔는데 연정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조례를 수정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은 '도내 전체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적용 대상을 줄였다.

해당 시·군은 의왕·과천·여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7곳이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개정조례안은 '시설별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표본검사 원칙'으로 정기검사 관련 조항을 고쳤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 밖인 조항과 재정 소요가 큰 조항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