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의 관제인력 중 일반직 공무원은 32명에 불과하고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청소용역업체나 시설관리, 주차관리 용역업체이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재향군인회에 6억2000만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으로 되어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용인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국 110개 시·군·구 자치단체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 CCTV 관제인력 총 인원 2132명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32명에 불과하고 계약직(156명)이나 일용직 (116명)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17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 경북, 제주시 지자체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은 전혀 없으며, 나머지 지자체 중에서도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어 CCTV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작·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센터 위탁업체를 보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청소용역이나 건물의 시설관리, 경비, 주차관리를 하는 회사에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은 고엽제 전우회에 수의계약으로 3억1900만원에 위탁을 맡겼으며, 경기도 용인시는 재향군인회에 6억2000만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으로 돼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은 생활안전을 비롯해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담당하는 인력"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위해서도 철저한 보안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도 없이 위탁업체 직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