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회사내 징계 솜털 수준"
원전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전사고 은폐사건 관련 임직원 사법처리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월 고리1호기의 12분간 정전사고를 일지조작 등으로 은폐해 기소된 한수원 직원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됐고 회사 차원의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고리1호기 운영실장을 지낸 김모씨와 기술실장을 지낸 정모씨는 정전사고 은폐혐의로 2012년 4월 직위해제 됐으나 2013년 2월21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 3월31일 정년퇴직했다.

이들과 함께 직위 해제됐던 발전팀장 임모씨와 안전팀장 장모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도 2014년 1월17일 신고리제2발전소 시운전발전팀 부장과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발전팀장으로 복직했다.

사고 당시 고리1발전소장(1급)으로 정전사고 은폐사건의 최고위책임자로 기소된 문모 씨는 2012년 7월25일 휴직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올 1월14일부로 복직, 곧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해 기소된 한수원 직원 5명은 고작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한수원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원전 고장이나 사고 은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