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조합원 실익사업 증대
이날 협정식에는 농협 경기본부 조 본부장과 해당 농협 조합장과 임원 등 농협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본협정 체결로 두 농협은 비로소 합병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지역내 농협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기본협정은 합병계약의 전단계로 합병예비교섭결과를 토대로 합병계약을 위한 조합장간 사전 서면약속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투표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두 농협에서는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병실무를 처리하게 되며, 순조로울 경우 10월말까지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농협의 합병추진은 최근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협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금지원으로 조합원 실익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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