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지 관할서 규정불구 삼산署 이첩 … 민원인 불편 초래
인천부평경찰서가 부평구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놓고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타서로 떠넘겨 비난을 받고 있다.

7월31일 경찰에 따르면 동암역 북광장 노점 상인들은 지난 7월30일 부평구 도시경관과 직원 3명을 폭행죄로 부평서에 고발했다.

그 전날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같은 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틀 연속 부평서와 인접해 있는 삼산서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부평서가 홍 청장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구청의 위치가 삼산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상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고발하기 전 부평구가 상인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 삼산서로 상인들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평서는 관련 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업무 규정상 관할 사건의 첫번째 기준이 범죄 발생지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사건의 이송은 물론, 자의적인 관할서 선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삼산서의 한 관계자는 "홍 청장 관련 사건은 삼산서 사이버팀에서 진행키로 하고, 나머지 두 사건은 내부 규정에 맞게 부평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부평서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넘겨 번거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평서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