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재협상' … 수사권 부여 입장차 되풀이
▲ 세월호 특별법 TF의 새누리 홍일표 법사위 간사(오른쪽 부터),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이 22일 첫 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2+2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협상에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서로 이견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회장의 사체 발견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치며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병언의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검찰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라며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특별법 통과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답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무장관이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런 검경에 진상 규명을 맡기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병언 회장 사체 발견이 세월호 특별법에 미치는 영향에 선을 그으면서 일관되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다시 세월호 TF를 가동해 의견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체계상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유족과 시민들은 안산합동분향소부터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특별법 제정 촉구 1박 2일 행진에 돌입한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