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온가족 정신적 피해 불구 미징계 … 제 식구 감싸기" 분통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주민센터가 문제의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일보 7월17일자>

22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의 한 동 주민센터 직원 A(33·여)씨는 주민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B씨의 과거와 자녀들이 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인에게 알려줬다.

자신의 업무를 악용해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B씨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이다.

문제는 A씨가 B씨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주민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가 A씨를 처벌하지 않고 감싸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A씨로 인해 또 다른 주민의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민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 역시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대조해 충분히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A씨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처벌은 정해진 것이 없다. 내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