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 데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 세계 평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종합계획(2012년), 경기비전2040(2015년),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2015년)에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담았다. 경기비전2040에는 서울~평양~원산 간 대삼각의 중심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소삼각지역으로 개발해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통일미래도시 건설이 반영돼 있다.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에서는 경기 북부 발전방향으로 서부권역(파주, 고양)을 통일산업경제발전 존(ZONE), 북부권역(포천, 연천군)을 강원도 철원과 연계해 통일생태평화ZONE으로 설정했다. 민선7기 들어서도 '경기북부 3대(경의선축, 경원선축, DMZ 동서축) 3로(경의선로드, 경원선로드, 환황해 해양로드)'를 내놓으면서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경기북부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도는 특구 기본구상안 연구, 국회 토론회, 조속입법을 위한 중앙부처·국회의원 건의 등을 진행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때 국회가 올해 안에 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감도 컸다.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통합법률안'으로 합쳐져 발의됐다. 하지만 여전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연내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다.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어 통일경제특구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 특구법안은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특구법안은 정부가 접경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에는 개발사업 승인 절차 대폭 간소, 국내외 자본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및 기반시설 지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결국 단순히 정리하면 경제 문제라는 말이다. 말만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경기북부가 홀대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