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부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된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광역매립지라고도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1·2·3·4매립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1·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고 이제는 제3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장 주변을 보면 남쪽으로는 청라지구가, 동쪽으로는 검단산업단지가, 북쪽으로는 김포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매립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공해, 수질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즉 매립장이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얻는 혜택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다른 지역 사람이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러한 인근 주민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오염 발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계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매립지 경계로부터 2㎞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 인근 주민은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와 편익을 누리는 사람 간의 불일치는 항상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피해 규모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항상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는 피해 정도와 범위에 상응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인근 주민이 받는 피해를 파악하고 현금화된 피해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거리와 피해정도에 비례하게 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원 수준이 실제 피해에 상응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지원규모를 책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평성이다.

피해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는 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2km밖에 거주하는 주민도 피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원체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쉽게도 인천시의 대응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주민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미 기초 지자체를 포함한 수많은 지자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기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 거의 모든 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 그 외 다른 도의 거의 모든 시·군은 자체 조례를 갖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없으므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우선 피해 2㎞ 밖의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근거가 된다. 즉 피해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에 입지하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 주민의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송도와 청라에 있고, 음식물폐기물 퇴비화·사료화 시설도 남동구, 청라, 송도에 있다. 이들 공공환경시설 주변 주민은 악취,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도 이들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가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주민지원 금액 자체가 충분한지, 혹은 피해 규모에 상응하게 보상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금의 2㎞ 반경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회에 대한 법개정 요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