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어려운 곳 쪼개 팔고 폭리 취해
"허위판매 아냐" 기재 … 형사문제 피해"
도, 매수자 보호 등 法제정 건의 계획

한 필지를 4829명이 소유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당·서울 중랑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7000명에 달했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한 셈이다.

또 총면적은 여의도(2.9㎢)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은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였다.

지역별로 기획부동산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480개 필지에 11만6581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다. 필지당 공유인 수가 242.9명에 달했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산73 필지의 경우 소유자만 4829명이다.

박 의원은 이 땅이 공익용 산지이자 경사도가 25~30에 표고(m)가 300~400인 급경사 산지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보전등급으로 취급해 개발불가능지역으로 보고 있다.

소유자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매입한 후 한달 이내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지분 거래 방식으로 판매,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을 강화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