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권한 미비로 인해 경기도 내 감염 확인 시설을 두고도 수백㎞ 멀리 경북까지 오가야 했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일보 10월4·7·8일자 1면, 10월6일자 19면>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도는 앞서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정밀 검사할 때 필요한 생물안전등급(Biological Safety Level) '레벨3(BL3)'을 갖추고도 허가 탓에 사용 못했던 사안을 정부와 논의해왔다.
특히 본보 보도를 통해 과거 협의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알려지자, 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 공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 정밀 검사 권한을 가진 곳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유일하지만, 파주 등 경기도 발병 지역과는 300㎞ 가까이 떨어진 경북 김천시에 위치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원시 소재로, 이곳에서 정밀 검사가 가능했다면 상당한 거리와 시간단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방역현장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시·도 방역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내에 감염병이 도래하기 전 조치하지 못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수원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도 ASF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BL3 실험실이 있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 권한 부여, 실험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본보 보도 및 경기도 요구와 관련, 올해 중으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방역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