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폐기물 정책' 발맞춰 임지훈 시의원, 진흥 조례안…시교육감 지원 의무화 규정
인천시가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임지훈(민·부평5) 인천시의회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감수성과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양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는 각 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적인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각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조례에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현재 환경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로 교육 과정에 없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이나 생물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오는 22일 열린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환경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