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1만160원으로 결정...적용범위 조례 개정 필요해
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적용 범위는 가장 협소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회 심의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이 1만160원으로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인천 지자체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은 ▲연수구 1만160원 ▲부평구 1만90원 ▲계양구 1만30원 ▲인천시 1만원 ▲미추홀구 1만원 ▲남동구 9910원 ▲서구 9900원이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연수구가 가장 협소하다. 연수구는 구비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특히 부평·남동·서구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도 생활임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한 곳이며 연수구문화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절반이 넘는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방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회장은 "136명이 일하는 이 곳에서 일반직을 뺀 시설관리직 108명 중 80% 이상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수구의회 최대성(선학·동춘3·연수2·3동) 자치도시위원장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 차례 대표·수정발의했지만 보류됐다.
최대성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이 보류됐다"며 "여야 이견이 없기에 올해 안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은선 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은 "연말 회기 전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회와 협의를 준비 중"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