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만
1건 완료 … 2건 절차 진행 중
용인시는 지난 6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이후 4개월간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1건 완료 … 2건 절차 진행 중
시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6월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수(구청 허가분 제외)는 41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의1 일대 1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건이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의 의료시설과 기흥구 동백동의 운동·창고시설 건립 등 사전예고를 거친 다른 2건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예고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방식대로 허가된 것은 신축 11건, 증축 2건, 대수선 1건 등 14건이다.
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시설, 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법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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