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실공사 이유 중지 조치
시공사, 구체적 이행계획서 미제출 재개 불투명
오산시가 추진 중인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재개하지 못한 채 도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시공사가 부실공사에 대한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69억원을 들여 오산동 354-4번지 일원 5만6782㎡에 오산장터 광장과 커뮤니티센터, 테마거리 등이 들어서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2014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지정돼 국비 25억여 원을 지원 받은 곳이다.

시는 2017년 11월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오산장터 광장(조경, 토목)과 커뮤니티센터 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해 23억원(광장), 12억원(커뮤니티센터)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정률 83%를 보인 오산장터 광장이 부실 공사란 지적이 나오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같은해 12월 오산장터 광장의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수도관, 경계석, 보행도로 포장, 조형물(시계탑) 등 12건을 적발했다.

시공사는 설계도서에 화강석 판석포장(2292㎡)을 국내산으로 시공한다고 해놓고 중국산(1488㎡)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설계도서에 미스트트리(안개 방출설비) 4개를 설치한다고 계획한 뒤 시공도하지 않고 3.2개 설치분 5200만원을 시로부터 기성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 3월 시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아직 경기도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시공사는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 공사 재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시는 올 3월 시공사가 채권압류(6억원)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나마 시는 지난 7월 시공사를 재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하도급업체가 밀린 공사대금 지불을 요청해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됐다가 지난 9월 재개됐다.

시는 공사 기성금과 선금 3억7000만원이 지불된 상황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에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시가 직불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해 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산장터 광장 공사가 중단된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광장이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상복 시의원은 "시가 부실공사로 얼룩진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1년 넘도록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은 도시흉물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