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오늘날 지방자치는 그간 정부가 계획하고 민간을 이끄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천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의 해결을 통해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들은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됐다.
이제는 그 위험 요소들이 사회 문제로 이해되는 통찰적 사고가 이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 복지가 국가와 사회의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자리잡기까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큰 노력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다.

인천에선 3만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300만 인천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사회복지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무성한 논의만 이루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9월7일)을 즈음해 긴 논의와 연구로 마침내 민선7기 인천시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는 시민사회가 구성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와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사회복지 단체, 조례에 의해 권한이 강화된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인천복지재단 등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실이다.

지난해 시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거쳐 민·관 협치 워크숍과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시는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지역아동센터·여성권익시설·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의 호봉제를 담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진일보하게 이끌어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인 민선 7기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기에 가능했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의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이번 성과가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데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은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다.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다변화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치복지권을 실현하는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다.

/김성준 문화복지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