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한 제안? 사회적 신뢰 깨뜨리는 범죄
▲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김성훈 본부장이 보험범죄 피해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시민들의 신고로 근절 가능"
"청년들 연루시 도움 요청을"


"보험범죄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인 우리에게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은 1일 "보험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자는 약속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대표하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보험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김 본부장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000억원, 적발 인원만 8만명에 육박한다"며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라고 꼬집었다.

보험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으론 ▲10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에 동조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 모방 범죄 증가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보험금을 노린 친족 살인 등 윤리 의식 및 생명 존중 가치관 파괴 등을 꼽았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런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올 7월 협회 내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도 충원했다"며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협회에선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보험범죄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인천 등 229개 지자체·금감원과 함께 병원 내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점검해 일명 '나이롱환자'를 걸러 내고 있다.
김 본부장은 또 "과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지금은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금전적 이익 제공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