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단속 주체인 인천경찰이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서부경찰서 A 경사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경찰에 적발됐다. A 경사는 24일 오후 10시50분쯤 김포시 감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경찰서 B 경장도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전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김포시 마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다.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도 있었다.
남동경찰서 C 경감은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52분쯤 중구 동인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달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경찰은 모두 3명이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건수(2명)를 뛰어넘었다.

반면 작년 12월 통과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의 영향으로 인천시민들의 음주운전은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올 추석 연휴 기간 인천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53건으로 전년 추석 연휴 기간(77건)과 비교해 31%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