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만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사실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이를 피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했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작년 11월13일 인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