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해여중생 7명 처분 한 달내 발표해야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한 '수원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오후 21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0월23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 7명 전원은 현재 경찰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