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구 지원 최선"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화군을 비롯해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6~20일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두 지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강화군은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은 45억~105억원,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이에 강화군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고,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태풍 '쿵레이' 때에 이어 약 11개월만이다.

한편 시는 태풍 링링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지 않은 옹진군에 대해서도 피해복구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이주영 기자 leejy96@inchoe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