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는 19일 가평군에서 제103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군의회는 1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경기도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제10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10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0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상정·의결했다. 다음 정례회는 11월 용인시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경기 동부지역 10개 시·군 의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2개월에 한 번씩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송기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 2500만명의 휴양도시 가평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행정의 전문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등 의회와 의원이 감당할 일은 더욱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경기 동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경기 동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