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노사 관계자들이 '택시산업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성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은수미 성남시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의장)

 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와 사업자, 노동조합이 손을 잡았다.


 성남시는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 성남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등과 '택시산업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택시 청결 유지 및 교통약자 배려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택시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택시쉼터는 내년 10월까지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1668㎡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90㎡의 규모로 지어 준공한다. 택시 80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차고지도 조성한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일하기 편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친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승객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편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 콜비 지원(일반 300원, 프리미엄 800원), 택시 1대당 월 1만원 통신료 지원,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월 2200원 지원,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이자 일부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