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2주 가까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벌가 자녀가 '황제 접견'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모(29)씨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변호인과 접견을 해왔다.
서울 소재 대형 로펌 변호인들과 법조인 출신 CJ그룹 관계자들이 오전·오후를 번갈아 가며 이씨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구치소 내 남성 수용자용 변호인 접견실은 모두 12개실로 이뤄졌다.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과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수용자들 사이에선 변호인 접견을 많이 나가는 사람을 소위 '능력자'로 치켜세우곤 한다.

그러나 재판이나 수사와 무관한 변호인 접견을 두고 "기업총수나 경제사범들의 '휴식 시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이미 수사 초기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구속을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여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이란 변호인 접견의 주된 목적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CJ그룹이 이씨에게 수감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천지역 변호인을 선임하려 했었다는 소문도 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석 인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접견 문제만 봐도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개인정보여서 이씨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변호인 접견 등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마약 밀수죄는 법정 최소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에 속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