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험담하는 말을 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폐암으로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저녁 이웃인 B(61)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폐암은 어차피 죽는다. 뭘 신경을 쓰느냐"는 등 험담을 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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