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도입 … 27일까지 신청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9곳과 주야간노인보호센터 12곳이다.

인증심사 기준은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 37개 항목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준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사업비와 종사자복지후생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