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9일 판결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은 시장은 2일 선고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