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5·7동 선정 11월부터
광명시가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했으며,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앞서 시는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달 22일과 23일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 및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