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용도변경 의견청취안건 가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용유지역 녹지의 건축물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구장 195개 크기의 '보전녹지'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연녹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 숙원이 풀렸다는 반응과 부동산 투기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 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중구 운북동·운남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 일대 보전녹지지역 54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 면적은 136만5892㎡로, 축구장 195개 크기에 이른다.

규제가 완화되는 이들 지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해제된 곳이다.

인근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제3연륙교 건설 등으로 개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시는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 등이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변경은 건축물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보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전녹지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에선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 공동주택과 공장, 병원, 숙박·종교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날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녹지지역 변경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는데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한 반면,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규제가 완화되면 난개발이 쉬워진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눈독을 들이는 땅이라 투기장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중구가 최근 자연녹지지역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