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정 못해" 재항고 예고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신설법인을 상대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노조가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항고심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라는 채무는 금전적인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지엠과 GMTCK는 '연대채무' 관계이지만 단체협약이 금전 채무가 아니기에 단협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또 1심 재판부는 당시 기각 이유로 ▲법인 분할계획서에 단협 미승계로 기재 ▲기존 단협은 1만명 대상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체결·TCK는 3000명 수준 연구개발 인력이라 별도 단협 체결 필요 등 총 다섯 가지를 들었다.

올 1월 한국지엠에서 분할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출범한 GMTCK는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맺었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아 현재 무단협 상태다. 법인분할로 한국지엠에서 GMTCK로 소속을 옮긴 노동자는 3000여명이다.

노조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분할에 대해 법원은 노동권·노동법 관점이 아닌 상법과 민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어 회사분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이 별도 진행 중이며, 이 가처분에 대해선 재항고를 바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