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총선 전까지 통과 못하면 폐기
결실을 앞둔 인천 항공정비산업(MRO)이 국회 앞에서 멈췄다. 심각한 지역 입장차가 국회 발목을 잡으며 내년 총선 이후에나 인천 MRO 추진의 열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참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지역 정가와 국회,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MRO 산업의 단초가 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기존 공사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항공산업의 문제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과 항공정비단지 지원 등이 개정안에 담긴 만큼 조속히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쳐 인천공항 항공 안전사고와 외국으로 인재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비넷에 잠들어 있다.

시는 "항공정비가 항공기 운항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MRO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까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21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인천공항공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각오를 나타냈지만, 시 안팎의 분위기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인천 MRO를 견제하는 경남 사천 지역구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라 힘들 것 같다"는 기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