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성장 따라 권고안 마련
영화예매와 외식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해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카페와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이·미용 서비스 등 사용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짧은 유효기간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제 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없는 경우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모든 모바일상풍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