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체계 통합·운영 … '대리신고제' 등 신원보호 강화
경기도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비리와 관련한 신고체계가 일원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북부청사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으나 인력 배치문제로 개소가 늦어졌다.

공익제보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을 접수·처리하게 된다.
기존 '공직비리신고센터', '불법찬조금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분리돼 있던 공익제보 접수·처리 체계를 통합했고 관련 업무도 센터가 전담한다.

제보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공익제보자 보호를 한 층 강화했다. 공익제보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공익제보 접수·처리를 체계화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