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5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객해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미압류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10억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11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중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체납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는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체납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택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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