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현재 3~4급 수준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주요하천들에 대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추진에 나섰다.

시는 주요 하천인 통복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진위·안성천은 내년 7월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성 칠곡저수지와 평택 배다리생태공원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통복천은 내년 3월부터 전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진위천과 안성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낚시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계도와 함께 곧바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현재 통복천 상류의 수질은 보통인 3등급 수준이며, 하류는 약간 나쁨인 4등급 상태다.

용인에서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에서 이어지는 안성천의 상황도 통복천의 수질과 비슷한 상황이다.

시는 이들 3개 하천이 낚시와 야영, 취사 등의 행위로 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내년 2월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단속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통복천 수질개선 용역과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진위·안성천 수질개선 용역에 낚시 금지구역에 필요한 자료를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낚시 금지구역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단속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천법에 따라 밑밥 등 사용을 금지하며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단속에 필요한 감시요원 등의 경비 등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