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둬
인천 민주노총, 법원에 촉구
인천 노동계가 한국지엠 신설법인에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3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국지엠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올 1월 한국지엠에서 분할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출범한 GMTCK는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맺었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샀다. 법인분할로 한국지엠에서 GMTCK로 소속을 옮긴 노동자는 3000여명이다.

이어 2월부터 한국지엠지부와 GMTCK는 단협 체결 협상에 돌입했지만 회사가 기존 단협을 대폭 수정한 안을 제시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심에서 인천지법 제1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란 채무는 금전적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GMTCK가 연대채무 관계인 한국지엠으로부터 단협을 승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준의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기획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법을 배제하고 상법만 인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사측이 노조 파괴를 위해 법인분할 방식을 쓸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은 "법인 분할로 바뀐 건 단체협약이 없어진 것 뿐이다. 이로 인해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2심 선고는 다음 주 중 열린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