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11만6540건, 20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으로 주민세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개인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주민세는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