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개학 직후 계기교육·체험활동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초·중·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인천에서도 역사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1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인천시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과 역사교육 활성화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교육 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달 개학 직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뤄지는 교육이다.
최근 한일 간 문제의 출발점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배상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잘못, 그릇된 역사 인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계기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자료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한 뒤 개학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강좌 개설,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를 다양화할 계획으로 역사교육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 발표 관련 공문이나 지침은 받지 못한 상태로 우선 전국 단위 회의에 참석한 뒤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현재적 판단이 갖는 역사적 법적 의의 등을 배우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며 "역사적 사건을 배우고,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의를 배우는 것은 역사 교육의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