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인천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경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역대 최대인 4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선 6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되어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초 보이스피싱의 범행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은 점점 사라지고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수법이 저금리 대출빙자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금융기관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며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금융사인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넘겨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라고 속여 금액을 교부받는 수법이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어느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을 빙자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자의 동의가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메신저 등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빌려달라는 투로 대화를 시작해 돈을 교부 받는 메신저 피싱이 퍼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익명성으로 인해 메신저의 대화로만 아무런 생각없이 상대방을 믿고 돈을 넘겨주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이후에나 알게 되는 것으로 피해 회복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시에 바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를 이용해 돈을 입금받을 시에는 그 어떠한 업체라 할지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의 범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범죄 수법 중 가장 빠르게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내가 당하지 않은게 아니라 아직 내 순서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