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6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 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임대재산관리 기준 관련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칼트로지스, ㈜신화로직스, ㈜영진로지스틱스, ㈜PH 코리아 등 14개 입주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관리 지침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추진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또 현행 자유무역지역법 상 임대재산관리 기준 등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