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천지역 지하상가 사용료가 애초 계획보다 낮아진다.

인천시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인상률을 애초 계획보다 낮춰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3개 지하상가 3000여 개 업소에서 징수하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를 지난해 38억4000만원보다 18% 올린 45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시가 세운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는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57억9000만원이었다.

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인천시가 상위 법률 기준보다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사용료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 감액 조정을 단행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더욱 효율적으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 감액 조정의 결과물은 시의회(건설교통위)에서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