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조례 대표발의
"너무 부정적 보지 말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역 시의원이 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월 10톤, 시설은 사용량의 30%를 감면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시가 추진하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한양수 의원이 현재 어린이 집 대표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20여 년 동안 파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원장 직에서 물러나 대표를 맡고 있다.

때문에 상수도 감면대상에 자신의 업종을 포함 시킨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 장모(52)씨는 "의원이 자신과 연관된 업종에 수도요금을 감면시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업종과 관련된 혜택성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시의원은 "현재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중에 있으며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수혜가 가는 것 일뿐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어린이 집을 운영했었기에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내년부터 파주지역 내 543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간 3억2580여만 원의 수도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감면받게 되는 수도요금의 손실은 일반회계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