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성평등조례안에 대한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이 수위를 넘어서는 모양새다. 해당 도의원의 전화와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욕설문자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개인에 대한 폭언 등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이해받기 어렵다.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새롭게 입법예고한 성평등 개정 조례안과 성인지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제출된 안이었다. 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매년 하락해 가는 시점에 맞춰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보면 2017년 기준 경기도의 종합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을 맴돈다. 성평등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문화 등 3개의 정책영역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분야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별 순위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8위, 여성 인권 복지 10위, 성평등 의식 문화는 6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분야별 평가 의사결정분야는 2012년 1위에서 2017년 9위로 추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안전분야 9위, 가족분야는 15위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때마침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게 바로 2건의 조례안이다.

성평등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도 산하기관이나 민간사업장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도가 비용을 지원하고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조례안은 도가 예·결산지침서 등을 마련해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에 울타리 안에만 머물렀던 성평등 분위기를 공공산하기관과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이들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도 부합한다. 이 지사는 선거 당시 '일상의 성차별 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경기도가 성평등지수에서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성평등 문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평등과 인권, 차별을 금지하자는 사회적 약속, 더욱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