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인천일보 7월1일자 19면)과 관련, 군이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4일 개최했다.

군은 이날 연찬회에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 허가 민원의 사후관리 철저를 주제로 허가 유형별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적극행정 추진 등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처리를 못했을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강화군은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5657건(1047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연경관 훼손방지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