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랑합니다]

▲ 수원시가 시민과 같이 실시한 '원탁토론'의 한 장면. /사진제공=수원시

▲곳곳에 녹아든 '시민참여'...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

수원시가 민선5기부터 고집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

바로 '사람'이다.

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민 참여'라고 말한다.

실제 시가 시정을 기획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2016년 광교산 일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탓에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민-민 다툼이 초래됐다.

이에 시는 '공론화'를 해결수단으로 택하고, 시민단체·주민·전문가·시의원 등 이해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자 길이 열렸다.

주민이 원하는 규제 완화, 환경보전을 바라는 시민단체 입장을 함께 담은 '합의안'이 도출된 것.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는 이달 중 규제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배심원 자격의 주민 등이 모의법정을 열어 분쟁을 푸는 '시민배심원제'는 지역 민주주의의 '끝판 왕'이라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어느 사안을 놓고 시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시 관계자는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한다. 판정관과 배심원들은 합리적인 평결을 내린다.

2012년 '재개발 사업 취소'의 사안으로 열린 법정의 경우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고, 시는 사업 취소 결정 시 의견조사를 먼저 거치게끔 정책개선을 했다.

2015년 '광교역' 역사 명칭을 쓰려고 지역 간 다퉜던 문제도 단번에 해소됐다.

2011년 출범한 '좋은시정위원회'는 지금 널리 퍼져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기구)의 '원조격'이다.

이곳 시민, 전문가는 감찰관 역할을 한다.

'참시민토론회' 등 토론현장에서는 시민제안이 있으면 즉시 표결까지 붙이곤 한다.

스위스 의사결정 시스템인 '란츠게마인데'를 활용한 것이다.

수원시 시민참여 폭은 정책을 넘어 도시 설계까지 확장돼있다.

2012년 구성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 있는 500여명 시민은 도시계획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대부분 지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시민 참여를 닫아둔다.

시가 도전한 여러 방법은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되거나,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등의 성과가 계속 나온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